문서번호 안전총괄과-839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이병진 정현배 01/18 박진순 협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2021. 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철회 제청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안전 위해행위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안전총괄과 1명을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2명을 철회 제청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 ’18. 9. 21. 시행)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행정안전부훈령 / ’20. 3. 26. 시행) ○ 직무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8.28. 시행)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권)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에 근무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 지명 및 철회 제청 ○ 대 상 : 연번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범위 비고 ○ 지명 및 철회 절차 ① 지명·철회 제청 (서울시→중앙지검) ② 지명·철회심의회 (중앙지검) ③ 지명서 교부 · 지명 철회 (중앙지검 검사장) ?? 기능 및 역할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간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조치 미이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사법처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균열, 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와 안전위험시설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신속히 하여 시설물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 ?? 향후일정
22062874
20210928020623
본청
안전총괄과-839
D00000417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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