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22년 및 '23년 시행) 등 안내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14(2021.1.5.), 전략계획부-59(2021.1.12.)호와 관련 임 2.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인상(붙임, 고시 제2021-01호) 되오니“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제반비용에 대해서 차후에 2022년·2023년 예산(안)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음식물탈리액 반입절차가 변경(붙임, 고시 제2021-02호)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인상 안내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내역(고시 제2021-01호) 구 분 현 행 반입수수료 인상 고시 반입수수료(원/톤) 적용시기 반입수수료(원/톤) 생활폐기물 70,056 ’22. 1. 1. 87,608 ’23. 1. 1. 97,963 고형화오니 136,800 ’22. 1. 1. 98,851 ’23. 1. 1. 103,495 비 매립하는‘고형화 오니’는 ’22년부터 50% 가산 징수 폐지 ○ 음식물탈리액(음폐수) 반입 관련 고시에 따른 반입절차 변경 안내(고시 제2021-02호) - 반입절차 변경(반입수수료 인상 없음) · 당초) 협약에 따라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반입량 조정 등을 통한 매립지 반입 협약 당사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변경) 음폐수 관련 해당 지자체가 반입량 조정 등을 통한 매립지 반입 붙임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생활환경과장,물재생시설과장,자치구 청소행정과,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 주무관 김민섭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1/18 정미선 협조자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시행 자원순환과-1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62748
20210928020623
본청
자원순환과-1124
D00000417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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