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협의 회신(중구 다동 1**-*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협의 회신(중구 다동 1-번지) 1. ‘서울시 중구 다동 근린생활시설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 협의’와 관련입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검토 의견 】 ○ 해당 사업 부지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초 저면 이하의 굴토가 없는 점을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사업 부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제1항 제3호의 참관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즉시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표에 대한 모든 굴착 행위 시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사업(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시와 재협의(시굴조사)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이순석 님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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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협의 회신(중구 다동 1**-*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84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7222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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