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477(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등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질의 1 】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법령에 완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아래 제시된 표에서는 물길영향구역 · 일반관리구역-4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자연경관지구에서 대지면적 330㎡ 미만이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합필 또는 공동개발로 인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제5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고시일(2010.4.15.) 이전에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했을 경우 이를 준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 제시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필지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1 】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은 당해 필지가 속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본 ‘지침’과 별도로 관계법령에 완화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2020.7.16.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 미만이거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개발규모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합필 또는 공동개발로 인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에 따르면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에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 대지의 개발 및 한옥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조5항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고시일(2010.4.15.) 이전에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했을시 해당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며 최대개발규모를 준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대개발규모가 합필 또는 공동개발 등 대규모개발을 제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 대지의 필지 분할에 대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단서조항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공 통 】 - 소규모토지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 도모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와 필지분할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축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1/17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54594
2021092803474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14
D00000417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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