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무인수인계서 시행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하여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서면으로 인계인수서 작성합니다. 1. 인계인수 기한 : 인계인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2. 인계인수 시 입회자 :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 붙임 : 업무 인수인계서. 끝. 주무관 정민지 건축총괄과장 전결 01/15 유현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7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플레이스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4 /전송 02)3708-2659 / mjj0720@seoul.go.kr / 부분공개(5)
22053192
20210928022834
본청
건축부-799
D00000417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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