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대상 시설 제출 요청 1. 대기정책과-17275(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관련, 유지기준 초과 및 관리상태 불량 등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3항 및「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시설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22.(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유지기준 초과(간이측정치) 및 관리상태 불량 등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시설 나. 협조사항 : 대상시설 공문 제출(붙임1) 및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의뢰 다. 결과보고 : 오염도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3. 아울러, 오염도검사는 계절관리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오염도검사 결과 측정치가 기준 초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제출양식 1부. 2.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상 및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박승미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1/1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smpark17@seoul.go.kr / 부분공개(5)
22052922
20210928022834
본청
대기정책과-764
D000004171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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