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 알림 1.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747(2021.1.15.)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한 귀 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 통지합니다. 3.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른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금번 ‘검토 미의뢰’항목이므로, 해당 공종의 착수 전까지 별도 검토의뢰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의도동 27-2 건축공사 건설사업자 귀중,(주)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귀중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7)
22052878
20210928022834
본청
건축기획과-992
D00000417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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