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역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회 대상 (※ 주민등록번호 붙임 문서 참조) 연번 이름 주소 체납 채권액(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붙임 1. 조회 대상 명단 1부 2.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1/15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5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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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55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1705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