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양재 그린카 스테이션」 기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존 도로점용허가 지위승계 및 서초구 가로행정과-615(’21.1.12.)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서초구 양재동 201-1번지 내 수소충전소를 현대자동차(주)로부터 시설물 및 사업자 지위승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기존 현대자동차(주)의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도로법」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승계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가로행정과-615(’21.1.12.)호에서 요구한 기존 진입로 폭 축소에 대해서는 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진입 시 충분한 회전반경이 필요하여 기존 점용허가 면적을 유지하되 ‘접이식 도어’를 설치하여 튜브트레일러 차량 진입 이후 진입로 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1부. 2. 도로점용배치도 1부. 3. 접이식 도어 설치 사진(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01/15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22052701
20210928022834
본청
기후변화대응과-688
D00000417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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