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26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1/15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2018.11. 9.) 발생에 따른 노후 고시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지자체장이 건축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음, 2020. 3. 4.)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를 추진하였으나, ○ 건축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건축기준을 조례에 위임, 2020.12.15.공포, 2021. 6.16.시행)되어, 기 추진하였던 건축기준 고시 사항을 조례에 위임 ?? 추진 경위 ○ ’15.12. 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 ’18.11. 9.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발생 ○ ’19. 3.22.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 ’19. 3.25. 법령 개정 요청(시 ? 국토부, 실 전용면적 7㎡ 이상·먹방금지 등) ○ ’19.11.20.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자치구 의견수렴(시?자치구) ○ ’20. 3. 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2020-248호) ○ ’20.12.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조례로 위임 등) 공포 ?? 개정(안) 세부내용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신설(조례안 제3조의2 신설) [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실별 최소면적 등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함. ○ 관련 근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은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건축기획과)에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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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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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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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침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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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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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26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1707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