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의뢰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1(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대상 사업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유·초중등 학생배치시설 제외)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각 기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3.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시교육청과 협의 후 타당성조사의뢰서를 작성하시어 2021.1.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정 참조) 따로붙임 : 1. 타당성조사 의뢰서 1부. 2.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1부. 3. 공동타당성조사 수수료산정기준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주무관 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1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52179
2021092802283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6
D00000417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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