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세 환급금 부과 결정결의 우리사업소 매각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부과 결정결의 후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행정차량 2. 환급사유 : 차량 매각으로인한 자동차세 환급 3. 환급금액 : (단위 : 원) 연번 기종 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기간 배서기간 환급금 1 스타렉스 2020.01.01. ~ 2020.12.31. 2020.01.01. ~ 2020.12.15. 계 4. 환급방법 : 서부도로사업소 잡수입 통장으로 입금 후 고지서 납부처리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지방세환급급 지급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준 주무관 代정법관 기전과장 01/15 서수일 협조자 주무관 백문희 시행 기전과-289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7)
22052042
20210928022834
본청
기전과-289
D0000041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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