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환수 추진 경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과-570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김형준 강호광 01/15 구아미 협 조 시설팀장 홍석현 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환수 추진 경과보고 2021. 1. 시설관리부 (시 설 과) 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환수 추진 경과 보고 서울시(도기본) 간접비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 환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림. Ⅰ 간접비 환수 개요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 환수 배경 < 합의 상세 내용 > ?? 사업별 간접비 지출 현황 ○ 대상공사 : ○ 간 접 비 : 3,784백만원 - ※ ○ 지급시기 : 2014~2015년 영등포(45만톤/일) (2011년) ? 광암(25만톤/일) (2012년) ? 강북?암사?구의(227만톤/일) 2014.12월 : 강북,암사 2015. 5월 : 구의 → ‘간접비’ 지출 ? 뚝도(60만톤/일) (2015년) ?? 공사연기 사유 및 환수금액 ( 단위 : 백만원) Ⅱ 간접비 환수를 위한 추진경과 < 도시기반시설 본부 소송 추진 경위 > ○ 1?2심 판결내용 ('13.08.23. : 1심 / '14.11.23. : 2심) : 서울시 패소 - 총괄계약 인정 ? 전체 연장기간 간접비 인정 ○ 대법원 판결내용 ('18.10.30) : 서울시 승소 - 총괄 계약은 연차별계약의 잠정적 기준(연차별계약 독립성 인정) ? 서울고법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20.01.31.) - 대법원 판결 내용 인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 인정하고, ‘차수별 중복기간을 제외한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만 인정’ ○ 시공사 ‘재상고’ 신청 (’20.2.30) - 원고 : 대림산업(주) 외 11개사 ? 피고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Ⅲ 「간접비 환수」 청구 소송 현황 ?? 소송개요 ?? 청구금액 ○ (단위 : 원) ○ (단위 : 원) Ⅳ 「간접비 」납부 현황 Ⅴ 향후 계획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 원금 전액 납부완료에 따라 원금 제외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청구취지 변경(감액)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 붙임 : 입금내역(두산건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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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환수 추진 경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70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1713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