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중부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2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승국 신동환 정형철 01/15 이정희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재홍 예방과장 마성제 현장대응단장 서정호 2021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중부소방서 2021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계획임. Ⅰ 검토배경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 (직장훈련)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예규 제36호, 2020.2.19.) ?? 2021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계획 (2020.12.28. 소방청 운영지원과) ?? 서울시 소방행정과-380(2021.1.6.)『2021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알림』 Ⅱ 기본방향 ??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교육 추진 ?? 인재개발 및 교육훈련체계 혁신 ?? 소방공무원 현장대응역량 강화 Ⅲ 직장교육훈련 개요 ?? 직장훈련담당관 지정·운영 담당관 지정 : 소방행정과장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행정팀 ※ 소방전술훈련 제외 ??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직장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직장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직장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기타 직장교육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교육훈련 내용 ? 소방전술훈련(팀)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훈련(개인) ? 정부시책, 국정철학 전파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교육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훈련 등 Ⅳ 세부시행 계획 ?? 소방전술훈련 ※ 재난관리과 별도 계획 수립 실시 ? 대 상 : 전술훈련 실시 부서의 소방위 이하 ※ 소방서 현장대응단(단, 현장운영 제외) 및 119안전센터 ? 내 용 :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 직장교육 ? 대 상 : 소방령 이하 ? 주 기 :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운영방법 : 집합(전달) 또는 원격교육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교육은 사이버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인정 국정철학ㆍ주요정책 교육 운영 사항 구분 교육 내용 국정철학 등 관련 교육 (6) ?사회적 가치?경제 ?불공정 개선?갑질 근절 ?적극행정 실천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역량 함양 ?정부혁신 법정(서울시) 의무교육 (6)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통일의식 ?아동학대 예방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장애인식 개선 (근로자 별도 실시) ?인권교육 (서울시 조례 의무교육) 주요 정책 교육 (4)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생명지킴이(자살예방) ?사이버?비밀문서?청사 둥 보안 ?국가안보?국익에 반하는 외국정보활동 관련 대응 방첩교육 ① 국정철학의 전파·확산 ① 사회적 가치ㆍ사회적 경제 교육 (전직원 연 1회) ?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ㆍ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포용국가 실현 지원 - (교육내용)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정책사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방안 등 < 사회적 가치 > ?(정의) 사회 전반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주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ㆍ협력,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양성평등, 사회통합, 노동권보호, 공동체 복원, 공공기관의 책임성 등 ?(사례) 소방정책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ㆍ사회적경제 접목 - 한부모ㆍ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 (교육방법)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강사 적극 활용 ② 대국민 정책설명ㆍ소통 역량 향상 ?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급별 맞춤형 정책설명?소통 역량 강화 필요성 지속 증대 - (교육내용)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미디어 활용법 ③ 불공정 요소 제거 및 갑질 근절 교육 (전 직원 연 1회) ? 불공정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갑을관계 등 불공정 요소에 대한 공직 내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사회 구현 - (교육내용) 불공정요소 개선, 갑질근절 등 공정가치의 개념과 주요사례 등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갑질 사례집」 적극 활용 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역량 함양 교육 (전 직원 연 1회) ?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AI 소양 교육 기회를 확대 - (교육내용)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필요역량, AI의 이해와 정책 활용, 소프트웨어 마인드 및 코딩 교육,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 등 ※ 기존 기술 습득 중심의 IT/정보화 교육에서 패러다임 전환 ⑤ 적극행정 실천 교육 (전 직원 연 1회 ? 반기별 1회) ?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규제개혁?제도혁신?일자리창출 등 적극행정 장려교육 확대 필요 - (교육내용) 적극행정ㆍ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극행정 감사ㆍ징계 사례 등 ※ 적극행정 표준강의안 및 시청각 자료, 사이버 강의 등 적극행정 교육 패키지 공유자료 활용 ⑥ 정부혁신 교육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감수성 등 정부혁신 추진 역량을 강화 - (교육내용) 혁신 성공사례, 참여ㆍ협력방법론, 혁신아이디어 토론 등 ※ 사례 중심의 표준 강의안ㆍ교재 및 강사풀 공유자료 활용 ② 법정 의무 교육 운영 ⑦ 성평등ㆍ성인지 감수성 교육(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예방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본부 청렴윤리팀 별도 계획 안내 ? 최근 성평등 관련 사회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이 요구 -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 평등한 직장문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 ⑧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ㆍ청렴 교육 (전 직원 연 1회 ? 2시간 이상)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 반부패?청렴 의무 교육을 통해 부패 사전 예방 강화, 반부패 개혁 추진 동력 화보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ㆍ청렴제도 소개 등 ⑨ 통일 의식 교육 (전 직원 연 1회) ※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통일교육 실시 의무화(?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 필요 - (교육내용)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분야별 실상 등 ⑩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 직원 연 1회)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공직사회의 책임과 인식을 제고 ※ 공무직 등 근로자 별도 실시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관련 법 제도, 의사소통 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학습 등 ⑪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 직원 연 1회 ? 1시간)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공무원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관련 법령,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⑫ 서울시 인권교육 (전 직원 연 1회)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 시민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가능 한 인권적 시각 갖추기 - (교육내용) 업무 및 실생활에서 소수자 차별 예방, 인권침해사례 학습 등 - (교육방법) 본부 → 시 본청 집합교육 참여, 소방서 → 찾아가는 인권교육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사이버교육(인재개발원) 대체 가능 ③ 주요 정책교육 실시 ⑬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교육 (응급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외 가능)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완강기ㆍ소화기 사용법 등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⑭ 사이버 정보, 비밀문서,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보안교육 강화 - (교육내용) 사이버 보안 행동강령, 문서ㆍ시설 보안 규정 등 ⑮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구 분 방 법 직장ㆍ기본ㆍ기타교육 등 ? 전 소방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 등 실시(전 직원 게이트키퍼化) ※ 소방공무원 맞춤형(진압대원, 구급대원, 내근직원) 교육자료 활용 소방청(소방정책과)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하여 공지 예정 ? 국가안보ㆍ국익에 반하는 외국정보활동 관련 대응 방첩 교육 - (교육내용) 외국정보활동 주요 사례, 대응 요령 등 구 분 방 법 직장교육 ? 국외 출장자, 연수자 대상 출국 전 관련 교육 실시 ? 국외 접촉이 잦은 기관은 전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④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세가 확립된 공직사회 구현 - (교육내용) 공무원의 책임성ㆍ전문성,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구 분 방 법 직장교육 ?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이러닝, MOOC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 특성에 맞는 직장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⑤ 공·사상자 발생 방지를 위한 보건안전관리 교육 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교육 및 소방활동 안전교육 ② 공상신청절차 및 신청 시 주의사항(연금공단 강사 협조) ③ 정신교육 - 근무교대 전후 및 계절별 등 안전사고 방지 - 상시 출동에서 오는 위험 만성화에 따른 흐트러진 정신자세 불식 ?? 신규채용자 현장 대응능력 향상 적응교육 실시 ? 개인별 담당지도관 지정 : 소속부서 상급자 및 담당업무 경험자 ? 기 한 :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일 이상 실시 ? 내 용 : - 기본직무(진압, 구조, 구급, 운전) 중 1개 분야 이상은 즉시 활용가능 수중으로 중점 실시 - 나머지 분야는 보직·채용 경로 등에 맞는 적응능력 배양 교육 ?? 보직변경자 실무적응훈련 실시 ? 내 용 : 담당 업무에 맞는 전문능력 배양 ? 기 한 : 보직 변경 발령일로부터 2주 이내, 2일 이상 실시 ? 방 법 : 보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 지 도 관 :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부서 내 직무경험이 많은 자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훈련 ※ 소방행정과 별도 계획 수립 실시 ? 체력관리담당관 : 소방행정과장 ? 체력교관 : 부서별 팀장 ? 대 상 : 전 직원 ? 시 기 - 내 근 : 상시 운영(매일) / 1시간(개인 자율적 선택) / 업무공백 최소화 - 외 근 : 일과표에 부여된 체력단련 시간 활용 ※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별도 시까지 집단 체력단련시간 운영 중단 ? 내 용 : - 『체력관리 프로그램』 준수로 심폐지구력 향상 등 체력강화 - 소방공무원 일과표 반영 등 체력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화 ? 방 법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붙임】 등 실시 Ⅴ 직장교육훈련 평가 ?? 직장교육 평가 ? 횟 수 : 연 2회(6월, 12월) ? 내 용 :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방 법 :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 수 - 전술훈련 실시 부서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미실시 부서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4항>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평정할 수 있다. ?? 전술훈련 평가 ? 주 관 : 재난관리과 ? 시 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 소방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점수 :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평정결과 통보 - 제출부서 : 재난관리과(전술훈련평가 주관) ? 소방행정과(근무성적 평정) - 제출기한 : 상반기(6월20일), 하반기(12월20일) ? 평가결과 활용 :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 Ⅵ 행정사항 ?? 직장교육훈련 평가결과 관리 ? 각 부서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내실있는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체력관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적응교육을 개인별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국정철학 및 법정 의무교육 현황 1부. 2. 직장훈련 평가카드(서식)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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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소방공무원 국정철학 및 법정 의무교육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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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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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부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2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국 관리번호 D0000041705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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