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삼역 승강편의시설(E/S)』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이설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3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전동근 01/15 代이승우 협 조 『역삼역 승강편의시설(E/S)』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이설 협의 검토보고 2021. 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삼역 승강편의시설(E/S)』설치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이설 협의 검토보고 역삼역 승강편의시설(E/S)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내에 저촉되는 상수도관(D400mm)에 대한 이설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서울교통공사 토목1사업소-359호(2021.1.8). □ 현 황 ○ 공 사 명: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토목건축공사(3-8공구) 역삼역#2 ○ 공사기간: 2020.6.19 ~ 2021.12.10 ○ 공사위치: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앞(역삼역 2번 출구) ○ 시 공 사: ○ 발 주 처: 서울교통공사 □ 보고내용 ○ 역삼역 2번 출구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구간내 상수도관(D400mm)이 저촉되어 이설 협의 요청 ○ 저촉구간: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일대(역삼역 2번 출구) ○ 저촉 상수도관 제원 수 계 구 경 연 장 부설년도 관 종 삼성배수지 급수구역 ○ 관련도면 승강편의시설 설치 (에스컬레이터) 상수도관 저촉 (D300,400mm) 승강편의시설 설치 (에스컬레이터) □ 이설 검토 ○ 이설공사시 급수운영(무단수시행) - 저촉지역: - 단수여부: ※ 무단수밸브 2개소, 가배관 설치, 기존 밸브 이설 1개소 - 밸브조절: 밸브 작동시 유속변화 및 탁수발생 등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작동 ○ 이설 계획도 기존밸브 이설(D300) 무단수밸브 무단수밸브 가배관 설치 저촉 상수도관 기존관 이설 (D400mm, L=15m) □ 조치의견 ○ 현재 진행중인 현장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 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토록 승인코자함. ○ (원인자) 이설공사시 준수사항 - 공사 착공 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공사 완료 후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이설시 부단수 차단공법으로 시행한다. - 이설공사 시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수도전문) 선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확보 - 기존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미철거시 충진재 충진 및 맹판 처리한다. ※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 첨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 (강남수도사업소)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일정 협의 후 진행한다.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423㎥/ 작업경비: 301,100원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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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역삼역2번출구 승강편의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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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역삼동 2번출구 3400mm 이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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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역 승강편의시설(E/S)』관련 저촉 상수도관(D400mm) 이설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63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현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417058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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