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09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성현 이철우 임재선 01/15 최진숙 협 조 2021년 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301사업 추진계획 2021.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사회사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20년 주요실적 및 현황 2 1. 의뢰대상 현황 2 2. 보건·복지 통합지원 실적 2 3. 지역네트워크 활동 실적 3 4. 기부금 모집 현황 3 3. 주요 문제점 및 변경사항 4 4.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5 5. 민관기관 연계 기금조성 활동 6 6. 추진일정 7 7. 행정 사항 7 2021년 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301사업 추진계획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기존 법ㆍ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민ㆍ관협력을 통하여 의료비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 추진배경 ? 기존 법ㆍ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보호 필요 - 긴급복지ㆍ기초수급권자 미선정 시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의료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시행 이후로 신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증가로 맞춤형 보건ㆍ복지ㆍ통합 서비스 필요 ?? 추진방향 ? 민ㆍ관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및 지원 기준완화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비로 고통 받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사회 등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이 적시에 검사, 진단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재활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신규 대상자 발굴ㆍ지원 Ⅱ 2020년 주요실적 및 현황 ?? 의뢰대상 현황 ? 접수 현황 사 업 명 의뢰기관별 (명) 급여종별 (명)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원내 발굴 기타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 보험 ? 성별/연령 사 업 명 성별(명) 연령(명) 남 여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진료과목 사 업 명 소아청소년과 (명) 정신건강의학과 (명) 재활의학과 (명) 치과(명) 기타(명) ?? 보건·복지 통합지원 실적 ?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 업 명 구 분 지원인원 (명) 지원건수 (건) 지원금액 (천원) ? 복지자원 연계 실적 구 분 세부내용 지원건수(회) 지원금액 (천원) ? 의료비지원심의회 운영 실적 연도 신청인원 (명) 선정인원 (명) 운영건수 (회) 지원예상액 (천원) ?? 지역네트워크 활동 실적 ? 기부금품 전달식 연번 날 짜 기관명 후원 물품 ?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 연번 날 짜 기관명 내 용 ?? 기부금 모집 현황 연계기관 지원내역 ‘19년 이월액 (천원) ‘20년 모금액 (천원) 집행액 (천원) 잔액 (천원) Ⅲ 주요 문제점 및 변경 사항 ?? 주요 문제점 ? 경제위기 및 부동산 상승세를 반영한 재산기준 완화 필요 - ‘20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가계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집값은 상승되어 기존의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의료비지원의 한계가 발생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재산기준 필요 ? 재활치료 비급여 비용을 반영한 지원금액 확대 필요 - 발달장애 질환 특성상 장기간의 재활치료 진행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 치료로 진행되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는 상황임. 현재 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금액을 연1,000만원으로 확대 필요 ? 의료비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액 확대 필요 - 또한, 대상자의 치료 및 경제상태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지원금액 변동없이 기간만을 연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필요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치료 중단 시 지원범위 내 기간 연장 필요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외래 치료가 중단 된 경우, 의료비지원심의에서 대상자로 재선정되기까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됨. 신속한 치료 및 지원을 위해서 실무 담당자가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 확보 시급 ?? 2021년 예산 및 기부금 지원 변경내용 구분 기존 (’20년) 변경 (’21년) 재산기준 완화 600백만원 700백만원 의료비지원 확대 800만원 1,000만원 의료비지원 확대 (지원 기간 2년 연장 시) 800만원 2,000만원 지원기간 연장 (감염병 등 치료 중단 시) 재심사 자동 연장 (1차 지원 잔액 범위 내) Ⅳ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지역사회 및 원내에서 발굴한 취약계층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19,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재산기준: 700백만원 이하 ※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반영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 ?? 지원기간: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년 (환자 상태 및 치료 기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구 분 내 용 행복나눔 함께서울 1) 무료접종 대상 외 예방접종비 지원 - 사람유도종 바이러스(HPV): 2007년 이전 출생자, 0/2/6개월 또는 6개월 간격 접종 - 로타바이러스(RV): 6주~14주 영아, 2/4/6개월 3회, 또는 2/4개월 2회 접종 - B형간염(Hep B): 미접종자 및 B형간염 항체 미보균자, 0/1/6개월 간격 3회 접종 2) 보건소 등 1차 건강검진 후 결과 이상 대상의 2차 검사 지원 3) 원내 미개설 진료과목 진료 필요시 타병원 검사 연계 지원 위기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1) 의료비지원: 검사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2) 물품지원: 입원시 필요한 물품(기저귀 등), 의료보장구, 소모품 지원 3) 생계비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4) 기타: 퇴원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 상담 지원 ?? 지원내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보건·복지·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추진체계 ?? 지원절차 ? 지역사회ㆍ원내발굴(의뢰) → 진료지원 및 연계→ 사후관리 - 대상의뢰: 치료진ㆍ사례관리자가 대리 신청(대상자 본인직접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의료비지원심의회 - 비용지급: 의료서비스 지원 후 지급 ?행복나눔 함께서울: 원내지원은 당일 결재, 타병원은 월1회 결재 후 예산 지원 ?위기가정 통합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익월 신청 후 지급 <의료비지원심의회> ??구 성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원무과장, 원무팀장,사회복지사 ??운 영 : 월1회 원칙 ??역 할 : 취약계층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 결정 Ⅴ 민간기관 연계 기부금 조성 활동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세부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ㆍ지원 의료비지원심의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보고 Ⅶ 행정사항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밀착형 홍보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담당자 홍보 ? 인터넷 온라인 홍보 -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지원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안내문 게재 ?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비치 -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제작한 사업설명서, 홍보물을 유관 기관에 비치하도록 배부 ?? 협조사항 ? 자치구 및 주민센터, 보건소 등 유관 기관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집중 발굴 -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소식지 등 자치구 보유매체를 활용한 적극 홍보 ? 어린이병원: 대상자 적극 추천 및 치료, - 진료부ㆍ간호부: 원내 대상자 적극 추천 및 치료 - 원무과: 의료비지원 대상자 미수금 처리 및 수납 철저. ?? 기대효과 ○ 중대한 질병으로 위기에 직면한 소아ㆍ청소년 가정에 건강안전망 마련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 시립병원의 인지도 확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 끝.
22050775
20210928022834
본청
원무과-609
D00000417054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