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후 위반지수가 변경된 경우 처분의 효력) 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처분 관련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의뢰 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등록 가. 자문요지 : ○ ○ ? 붙 임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1/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4)
22050587
20210928022834
본청
택시물류과-2004
D00000417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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