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종 하자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기간 완료 알림(한양도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창의건설 , (주)재우씨엔씨 , 한옥협동조합 귀하 (경유) 제목 최종 하자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기간 완료 알림(한양도성) 1.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며, 한양도성도감-12535(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한양도성 보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시(한양도성도감)에서 시행한 문화재 보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최종 하자 검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대상 사업 및 검사결과 공 사 명(시공사)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하자 검사결과 담당자 1 서울 한양도성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 연계성 회복 공사 〔 ㈜창의건설(대표:임정택)〕 흥인지문 북측 성벽 복원 ‘14.12.30.~ ‘15.12.24. 특이사항 없음 (담보 존속기간 만료) 2 서울 DDP내 한양도성 성벽 보수정비 공사 〔 ㈜재우씨엔씨(대표:윤용배)〕 서울 DDDP내 한양도성 성벽 상부 마감 정비 ‘19. 7. 4. ~ ‘19.12. 7. 특이사항 없음 (담보 존속기간 만료 ? 보호 구역내만 해당) 3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한옥협동조합(대표:장남경)〕 한양도성 숙정문 교체부재 및 퇴색한 부재 단청 보수 ‘18. 5.28. ~ ‘18. 9.17. 특이사항 없음 (담보 존속기간 만료)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5.)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선이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1/15 안중호 협조자 주무관 박춘복 시행 한양도성도감-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2 /전송 2133-1063 / ungum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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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하자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기간 완료 알림(한양도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64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선이 (02-2133-2672) 관리번호 D00000417072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