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전략계획과-4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심전략사업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남주연 박상위 윤호중 01/15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9번, 최연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199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계획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산공원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계획 일체 -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협의권자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발계획 일체를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담당사무관 박 상 위 ☎ 2133-2587 담당자 남 주 연 작 성 일 : 2021. 1. 15.
22050123
20210928022834
본청
전략계획과-460
D000004170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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