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 및 지정해제 절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 및 지정해제 절차 알림 1. 성남시 문화예술과-21946(’20.12.9.) 및 종로구 문화과-22456(’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24조(신고사항) 제2항에 의거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 되고, (구)소유자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21.1.14.)된 <지장암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0호)> · <지장암 감로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1호)>에 대한 소유자 변경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가. 변경 사항】참조) 3. 또한, 해당 문화재 2건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시외 영구 반출된 건으로 향후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지정해제 절차】참조) 가. 변경 사항 : 문화재명 (지정 종별 및 번호) 소유기관(소유기관 주소/보관장소 및 연락처) 변경 전 변경 후 나. 지정 해제 절차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소유자→자치구 →시) ※현 단계 ⇒ 사전 조사 (지정해제의 타당성)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해제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해제 고시 (서울시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성남시장(문화예술과장),지장암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1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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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 및 지정해제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02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17101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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