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등록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노원구 공릉로62가길 47 대진고등학교 양천구 남부순환로30길 17 광영고등학교 붙임 1.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01/15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5,6)
22049632
20210928022834
본청
교육정책과-719
D0000041710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