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요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53(’2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합성수지형)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①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할 것과 ②전용용기 구매 시 제조업자에게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지도하여주시고, ③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의5]에 따라 전용요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붙임 : 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폐기물 부서 주무관 최수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1/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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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68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4171205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