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및 소방안전교육이수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가입 유지를 위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방 법 : 우체국 일반우편 이용 다. 내 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붙임 : 1. 87.안내문 발송 대상(고시원) 1부 2. 87.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3. 87.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김정욱 검사지도팀장 代신명규 예방과장 01/15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2048340
20210928022834
본청
예방과-663
D000004171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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