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55(2021.1.1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제도 해석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항은 2009년 상반기부터 지속 활용 중 o 주요내용 -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월별·분기별 수당 정액지급 등)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1/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48104
20210928022834
본청
자치행정과-1071
D00000417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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