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및 징수 결정결의 1. ‘2020년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역사문화재과-23727호, 2020. 12. 21.)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위 호로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던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고자 합니다. . 끝.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1/1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7)
22047741
20210928022834
본청
역사문화재과-913
D0000041705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