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운영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부과 결의 1.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76(2021.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과 민간수탁 사업자 간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한 서울시설공단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납 주차요금 징수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시세입금 산정 내역 시세입금 (A+B+C) 2020.4분기 2004.3분기~2020.3분기 이자 단수(C) 징수 수수료(A) 이자(B) 11,174원 10,920원 4원 250원 ※이자 단수: 이자는 원단위로 발생하나 원단위 시세입 불가에 따라 통장에 잔존하는 금액 → 매 분기 고지서 발급 시 전기 이월분 합산 또는 市 단수처리 계좌 입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미납 주차요금 징수 수수료 산출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1/15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047667
20210928022834
본청
주차계획과-556
D00000417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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