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필라테스총연합회" 설립 허가사항 안내 1. 강남구 문화체육과-38802(2020. 12. 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으니 법인설립 허가증과 정관을 교부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변경을 안내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법인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 허가 법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일자 사단법인 한국필라테스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 호정빌딩 4층 장 경 원 나. 법인설립허가서 발급일 : 2021. 1. 12. 붙임 : 1.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1부(별송). 2.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1/15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
22047365
20210928022834
본청
체육정책과-523
D000004170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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