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중점관리대상업체 의무이행철저 안내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및 2021년도 과 관련입니다. 2. 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뒷받침을 보장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32조 등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중점관리 대상자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광주 비상기획팀장 전진수 민방위담당관 01/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1 /전송 02-2133-4901 / smilelife@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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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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