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대공원 건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27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재진 김강환 오성문 01/15 이수연 협 조 전략기획실장 박신근 주무관 이강호 2021년 서울대공원 건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21. 1. 서 울 대 공 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서울대공원 건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서울대공원 내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건축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 2종시설물(기린나라) : 3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실시 반기에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부칙<법률 제16416호, 2019. 4. 30.>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이 법 시행(2020. 5. 1.) 전 기 사용승인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공원 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 Ⅱ 추 진 방 향 매년 예산 확보 및 안전점검(진단)용역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 경미하거나 긴급한 보수필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자재 상시 구매 및 시설유지관리 공무직(건축반)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 지속적인 예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보수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인력 활용하여 예산절감 Ⅲ 추 진 계 획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대상 시설물 : 기린나라(정보나라) 시특법상 제2종시설물 시 설 명 층 수 구 조 연면적 (㎡) 준공년도 주용도 종 별 안전등급 ※ 제2종시설물(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시기(「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별표3) → 정밀안전점검 : B·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 정기안전점검 : A·B·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 추진경위 (3개년) ? 점검분야 : ? 점검기관 : ? 점검시기 : ? 점검방법 : ? 점검반 편성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기타 점검 점검분야 점검방법 점검기관 비 고 기타점검은 시설물 수탁자가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소요예산 : 원내 주요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대상 시설물 : ※「시설안전법」상 1·2·3종시설물은 아니나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기준에 준하여 관리 연번 건물명 지번 층수 (지하/지상) 연면적(㎡) 사용승인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점검시기 : ? 점검방법 : ? 점 검 반 : ? 외부전문가 자격 : ? 점검내용 ? 소요예산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대상 시설물 : 시 설 명 층 수 구 조 연면적 (㎡) 준공년도 주용도 비고 ? 수립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부칙<법률 제16416호>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물품구매 ? 구매목적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무직 인력을 활용한 보수작업 시 필요한 물품·자재 구매 ? 구매물품 : ? 구매시기 : ? 2021년 확보예산 : ? 예산과목 : Ⅳ 향 후 계 획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 및 연간단가 업체를 통하여 보수보강 ? 공사를 수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후 공사시행 노후된 건축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 및 지속적 예찰 시행 구매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물품은 필요한 곳에 시설관리 공무직 인력을 통해 직접 시공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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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대공원 건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27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진 관리번호 D00000417074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건축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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