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4건)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 총 4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①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호 액상 탈황 촉매 및 이의 제조 방법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11.~2023.12.1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②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오염물질 시료 포집 장치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18.~2021.12.17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③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특허 10 조류퇴치장치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09.25.~2023.09.24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④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디자인 30-0001/0002 맨홀받침 블록(1)(2)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12.01.~2021.11.30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디자인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1.(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2.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3.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4. (실시계약 서류 등 각1부). 끝.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1/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046571
20210928022834
본청
조직담당관-496
D000004169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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