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1(2021.1.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소방서에서 확진자 이송 시 발생한 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에 대한 신속 ·안전처리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에 한해 소방서를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로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 단, 소방서의 특수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와 협조하여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자치구는 적극 협조. 3. 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직접 배출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을 받으시고, 배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등을 준수하시며, 붙임2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 인계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필요(문의 : 자치구 환경(청소)부서 또는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정보관리부 ☏032)590-4265, 4275)) 4. 자치구 의료폐기물 담당부서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소방서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2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매월 1회이상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신속·안전처리를 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사후 처리 가능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1부. 2.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부. 3.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 지정및의료폐기물 부서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1/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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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3판)_2차 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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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폐기물 안전처리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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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안내(210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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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소방서) 일시적 허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5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169766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