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6055(2020.12.2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환경부는 '20.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시행하였고, '20.1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1.27)을 통해 코로나19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니 폐기물 교육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신설) ④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3. 아울러, 교육 대상자가 대면 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협회는 교육일정은 교육계획 승인 후('21.2월말) 공지 예정 ※ 한국폐기물협회는 '21.5월부터 사이버교육 운영 예정 붙임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정및의료폐기물 부서,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1/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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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34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169805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폐기물처리업및폐기물처리인허가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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