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3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류향란 이민제 01/14 권선조 협 조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1. 1.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계획수립」(재무회계과-564호, ‘21.1.14.)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2020년 교부현황 ?? 교부 및 집행 현황 ○ 총 교부건수는 174건, 교부액은 139,821천원이며 이중 133,358천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천원, %) 부서 교부 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집 행 률 (B/A100) 계 174 139,821 133,358 6,462 95.4% 행정관리과 59 52,398 49,309 3,088 94.1% 정수과 43 40,862 38,683 2,179 94.7% 정수시설과 72 46,562 45,366 1,195 97.4%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출장에 한함)/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비용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 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 여비?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기 타】 ? 포상금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내 재무회계과와 사전 협의후 교부 결정) ※ 단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 제외(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붙임2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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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3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향란 (3146-5613) 관리번호 D0000041697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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