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바바코리아 대표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2.(화)까지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부과예정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나. 처분사유: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 다. 의견제출 내용 -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법적용배제, 감액사유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khh1212@seoul.go.kr) 3.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김학현(☏02-2133-51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1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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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과태료 사전통지서(바바코리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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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붙임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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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1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41697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