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여가건강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한국여가건강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건에 대한 검토 결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 등록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단 체 명 : (사)한국여가건강협회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8-4, 9층 다. 대 표 자 : 정 수 진 라. 등록목적 :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올바른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마. 주된사업 -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 신체활동 콘텐츠 제작 - 코로나19에 지친 마음 챙김 - 코로나로 인한 여가활동지침 리플렛 제작 등 바. 단체회원 : 110명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 1부. 3. 회원명부 1부. 4. 기타증빙서류 1부. 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1/1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22043280
20210928035016
본청
체육정책과-503
D00000416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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