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 검토 보고

문서번호 전략계획과-387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전략사업팀장 전략계획과장 신은진 박상위 01/14 윤호중 협조 주무관 남주연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 검토 보고 2021. 1.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 검토 보고 국토부 - 서울시 - LH공사에서 공동 개최한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에 대해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모내용 ? 공 모 명 :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국민공모 ? 공모주제 : 용산공원 명칭, 용산기지 사진 ? 공고기간 : ’20.10.19.~12.4.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대상 : 명칭 부문 1명, 사진 부문 1명 ? 수상작품 및 상금 - 명칭 부문 순위 시상 작품명 수상자 상금 1 - 2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상 3 국토교통부 장관상 4 서울특별시장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 ‘용산공원’은 기존 사용 명칭으로 시상에서는 제외 - 사진 부문 연번 상훈등급 작품명 성명 상금 1 국토교통부 장관상 2 서울특별시장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4 특별상 5 특별상 □ 상장 수여 대상 여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상장 수여 대상에 해당됨 - □ 상금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검토결과 : 상금 수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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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387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은진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16966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산공원일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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