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258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서은경 김명주 01/14 이병한 협 조 지출팀장 홍연화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의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개정 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21.1.1 시행) ?? 개정 사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 규칙 제명 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른 우리시 규칙 내 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규칙 제명 개정 및 약칭 부여 ○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규칙 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약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으로 개정 ?? 서식 정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른 우리시 자체 서식 삭제 -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된 지출결의서(별지 제12호) 1종 서식 삭제 - 우리시 고유 서식이 일반기안문으로 대체됨에 따라 불필요한 품의서 서식(제12호의2~12호의8, 제13호~제13호의2서식) 9종 삭제 〈 삭제 서식 현황 〉 ?? 행안부 훈령 서식 중복(1종) : 제12호 일반지출결의서, ?? 일반기안문 대체(총9종) : 제12호의2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일반), 제12호의3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인건비), 제12호의4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여비), 제12호의5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채무상환), 제12호의6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이전거래), 제12호의7(공공요금납부), 제12호의8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제13호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제13호의2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 조항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 제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으로 변경 ○ 기타 관련 규칙 용어 정비 - 제명 개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18개 규칙의 용어를 부칙으로 정비 3 향후 일정 ○ 사전심사 및 평가 의뢰 : ’21.1.15(금)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 : ’21.1.19(화) ○ 입법예고(20일)※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실시 : ’21.1.21(목) ○ 법제심사 의뢰 : ’21.2.22(월)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1.3.12(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1부 3. e호조시스템 전자결재 기능 테스트 결과보고 1부. 끝.
22042704
20210928035016
본청
재무과-2258
D00000417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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