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345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창모 정종순 신진호 01/14 신용승 협 조 21년도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계획 2021. 1.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도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계획 빛공해 방지법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 12조, 제16조의 2) 등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실행보고(도시빛정책과-3167.‘20.3.6)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도시빛정책과-9195.‘20.8.11) ○ 예산편성 알림(도시빛정책과-14456,‘20.12.29) Ⅱ 추진배경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주변 환경 피해발생 및 실태조사 필요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방사 및 누출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방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침 - 빛공해방지법 시행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 증가(‘15년 1,216 → ’19년 2,168건) - 위성사진 판독결과 G20 국가 중 빛 공해 노출된 국토면적 비율(89.4%) 세계 2위 빛공해 민원현황(‘19년도) 언론보도(밤하늘 90%에 ‘별 디딜틈’ 없다) Ⅲ 추진계획 ○ 단기업무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운영요건(장비, 인력, 시설 등) 구축 · 장비요건 : 조도계, 휘도계, 삼각대, 분석컴퓨터, 차량 등 · 기술인력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등 · 시설요건 : 10 m2 이상 사무실 - 조명환경 관리구역 내 빛방사 검사 및 분석결과 통보 · 주거지 연직면 조도(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측정 · 발광표면 휘도(장식조명, 광고조명, 전광류 광고물) 측정 ◈ 빛공해 업무절차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접수 (자치구) ? 현장측정 ) ? 결과통보 (자치구) ? 개선조치 (소유자/관리자) -내용검토 및 조정 -빛공해 측정의뢰 -현장측정실시 -측정결과분석·통보 -측정결과 검토 -민원처리 -개선명령 이행조치 -이행결과보고 - 인공조명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 야간 인공조명에 대한 현황파악 및 결과보고서 도출로 빛공해 기초자료로 활용 ○ 장기업무 - 빛공해 관련 연구과제 수행 · 빛공해 심각지점에 대해 과제수행으로 조명장비 저감 및 방지기술로 친환경 조명조성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주요내용 기술적 검토 및 개정사항 중앙정부 건의 - 빛공해 교육 및 검사업무 매뉴얼 작성 · 환경영향평가 교육이수 및 매뉴얼 작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 세부 추진계획 추진사항 2021년 2022년 단기 업무 빛공해 전문검사기관 구축 등 조명환경 관리구역 내 빛방사 검사 등 인공조명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장기 업무 빛공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빛공해 교육 및 검사 업무 매뉴얼 작성 Ⅳ 기타사항 ○ 빛공해 검사기관 방문 및 시설 장비 견학(1월 중)· ○ 시설·장비 추가확보 여부 검토 - 고장 및 파손대비 관련 시설장비(조도계 등) 대체물품 추가구매 필요 ○ 전문 기술인력 확보 추진 - 지속적인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분야 실무인력(2명) 필요 Ⅴ 기대효과 ? 빛공해 허용기준 검사로 시설개선 유도 및 친환경 인공조명 조성 ? 환경 친화적인 인공조명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기여 붙임 : 빛공해 관련 첨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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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016
본청
생활환경연구부-345
D000004169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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