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2. 사 업 명 : 장애인복지관 운영 3.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4. 교 부 액 : 금8,353,311천원(팔십삼억오천삼백삼십일만일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21,345,541 - 8,353,311 12,992,230 ※ 최중증낮활동 인건비 : 복지관 전체 인건비 예산에 포함하여 재배정 ※ 시책사업비 재배정내역(붙임 참조) : 최중증낮활동 운영비, 1인1취미, 거주시설 네트워크, 돌봄가족휴가제, 거점복지관 5.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 1. 2021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시립) 1부. 2. 지방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4 강선미 협조자 주무관 최다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22042165
202109280350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32
D00000416986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