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7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조정헌 이기선 01/14 오면숙 2021년도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1. 1.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계획 ’21년 공개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매각을 추진해 세입을 증진시키고 관리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2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공개매각을 통해 총 매각금액은 ○ 2020년 : ○ 2019년 : ○ 2018년 : 연도 건수 금액(원) 비고 계 2020년 2019년 2018년 3 매각계획 ?? 추진방향 ○ 공유재산(토지, 건물)을 적기에 매각하여 시 세입 증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통한 관리비용 감소 ○ 시유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매각을 통하여 수요 충족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매각개요 ○ 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일반재산(토지, 건물) ○ 시기 : ※ 보전부적합(유휴부지) 토지 매수요청, 매각대상 행정여건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 ○ 절차 매각공고 및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7일 이상 입찰 기간만료 다음날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산관리과 총괄 자산관리과 총괄 소관 부서 소관 부서 ※ 위임?위탁부서인 구청 재무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실시 ○ 공개매각에 따른 낙찰수수료 지급기준 - 전자입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 낙찰 금액 낙찰수수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낙찰금액-1천만원)×0.7% + 14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낙찰금액-3천만원)×0.6% + 28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낙찰금액-5천만원)×0.5% + 400,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0.05% + 65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원)×0.03% + 750,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0.02% + 810,000원 ?? 세부추진 일정 ○ 공개매각 일정 안내 : 매각대상 수요조사시(1차) 함께 통보 ○ 매각대상 수요조사 : ○ 공개매각 실시예정일 -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안내 4 행정사항 ?? 행정사항 ○ 공개매각을 진행하기까지 절차가 많아 사전 안내 필요 - 행정재산 : 원칙상 매각이 불가하며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절차(?일반재산)로 상당시간이 소요됨 - 일반재산 : 기준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처분적정을 거쳐야하므로 상당기간 소요 ○ 낙찰차 결정 이후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 -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미체결시 낙찰결정 무효 및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 참 고 공개매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2042091
20210928035016
본청
자산관리과-474
D00000416999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