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26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정현중 안대희 01/14 김학진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건축심사팀장 백윤기 설비심사팀장 代윤희태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021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2021. 01.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건설공사 설계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운영개요 □ 설계VE 목적 ○ 설계 목적물의 공법개선, 시공성 확보,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성능 및 가치 향상 유도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설계대상 시설물의 ‘설계의 경제성 등’을 발주청 직접 또는 전문가 검토 필요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15호, ’20.1) -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중 설계VE 시행에 관한 사항 기술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소위원회) -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신설 □ 추진경위 ○ ’15. 1.30 : 설계VE 심사제도 도입(계약심사과) - 설계경제성(VE)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설계VE 100억원 이상 시범 운영) ○ ’17. 1.22 : 설계VE 심사운영 개선(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실시, 계약심사과) ○ ’19.12.19 : 설계VE 업무이관(계약심사과 → 기술심사담당관) ○ ’19.12.31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 ’20. 1.28 : 2020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제정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개선사항 > ? 설계경제성(VE) 검토 위원 수당 개선(’20.3.18) ?설계VE 위원 및 리더 참석수당 기술자격 등급기준 변경, 참여일 조정 등 ?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강화(’20.3.25) ?적정 검토요청 시기 준수 확행, 사전협의 및 운영협의회 절차 강화 ? 건설VE 담당 등 역량 강화(’20.5.29)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공사 발주부서 VE 전문가 교육 ? 설계경제성(VE) 검토 효율화 추진(’20.7.24) ?건설기술심의와 연계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VE 담당자 지정제 운영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사업비 절감 및 아이디어 채택 현황 】 ○ 사업건수는 ’18년 45건, ’19년 63건, ’20년 6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사업비 절감액은 평균 10.6억원/건에서 평균 16.4억원/건으로 증가 ○ 아이디어 채택률은 평균 80%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 건수 절 감(억원) 아이디어(건) 비 고 절감액 절감률 제안 채택 채택률 계 172 2,596 406.6% 10,555 8,657 82.0%   2020 64 1,052 5.5% 3,852 3,145 81.6% ‘20.12.31 기준 2019 63 1,066 1.4% 4,180 3,449 82.5% ※ 영동대로 등 3건, 5.8조  2018 45 478 3.3% 2,523 2,063 81.8%   【 요청기관 및 분야별 추진현황 】 ○ 설계VE 요청건수는 본청 이외의 사업부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분야별로는 토목·건축 등 복합공사 분야 위주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사업 건수 요청 기관(건) 분야별(건) 비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172 28 64 55 21 76 85 6 5   2020 64 8 25 25 6 25 31 3 5 2019 63 13 19 19 12 30 33 0 0   2018 45 7 20 11 3 21 21 3 0   □ 설계VE 담당자 등 역량강화 교육 【 교육개요 】 ○ 과 정 명 : 건설VE 전문가 기본과정(40hr) ○ 교육기관 : (사)한국VE연구원(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 교육내용 : VE개론, VE절차, Job Plan단계별 운영기법, 워크숍 실습 ○ 교육특전 : 직원 및 제16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수강료 50% 할인 【 교육실적 】 ○ 기술심사담당관 : 총 3회, 전직원(30명) 이수 완료(’20.2.~6.) ○ 건설기술심의위원 : 총 4회, 총 225명 중 84명 이수 완료 구 분 특별과정(1기) 7.6~7.10 특별과정(2기) 7.20~7.24 정기과정 8.17~8.21 정기과정 10.12~10.16 타기관 교육 총 84명 21명 21명 13명 2명 27명 ※ 교육과정 수료를 완료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설계VE 검토위원 선임 ※ 미이수 위원들은 2021년 교육과정 이수 안내 예정 ○ VE리더 간담회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 VE리더(8명),(’20.2.) - 서울시 설계VE 주관부서 변경 내용 및 업무분장 사항 안내 - 설계VE 운영방안 논의(추진절차, 참석수당, 직원역량강화 방법 등) - 타 지자체 운영현황 공유 및 VE 정착방안 논의 ※ VE리더 : 설계VE 관련 전문자격증(CVS, CVP, KCVS 등) 을 보유한 자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 < 건설기술심의위원 > < VE리더 간담회 > 3 2021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① 설계VE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 설계VE 대상 조정 : 총공사비 50억원 ⇒ 100억원 이상 ? 설계VE 워크숍 비대면 추진 :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② 설계VE 전문성 향상으로 역량강화 지속 추진 ? 설계VE 관련자 전문가 교육 및 VE리더 간담회 시행 ? 설계VE 사례집 발간 : 설계VE 제도 및 우수사례 전파 ? 타 지자체(기관) 설계VE 우수사례 도입(벤치마킹) ③ 기타 업무개선 ? 설계VE 위원 정비로 우수 전문가 인력 충원 ? 서울형 시공VE 운영방안 연구 신규 1 설계VE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 설계VE 대상 조정 】 ○ 검토대상 : (당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변경) 100억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 포함 ○ 검토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상 대상금액(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 설계심의 대상 일치로 대상금액 상이에 따른 발주부서 행정적 혼란 방지 - 소규모 건축공사 및 보수·보강 등을 제외하여 심도 있는 설계VE 검토 가능 【 설계VE 워크숍 비대면 추진 】 ○ 운영방법 : (대면) 최소인원 참석,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 모든 설계VE는 비대면 원칙, 대면이 필요한 사업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 대면 회의시 발주부서 및 설계사 참석인원 최소화 유도 워크숍 1일차 워크숍 2일차 워크숍 3일차 사업설명회(비대면) 현장 설명(대면) 아이디어 창출 및 선정 (VE리더 및 검토위원만 대면) 아이디어 채택 (비대면) 2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설계VE 전문가 교육 시행 】 ○ 교육대상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건설기술심의위원, 발주부서 담당자 - 기술심사담당관┍ 신규 전입 직원 : 건설VE 전문가 기본과정 교육 이수 ┕ 기본과정 이수 직원(30명) : 건설VE 고급과정 교육 이수 -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발주부서 담당자 : 건설VE 전문가 기본과정 교육 이수 ○ 교육방법 : (사)한국VE연구원에 의뢰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용하여 교육일정 및 방법 별도 협의 【 설계VE 리더와 간담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 ○ 간담회 개최 : 설계VE 리더와 서울형 설계VE 발전방안 논의 등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용하여 교육일정 및 방법 결정 ○ 설계VE 사례집 발간 : ’21년 제도변화 및 우수 검토사례 공유(’21.12.) 【 타 지자체(기관) 설계VE 우수사례 도입 】 ○ 대상기관 : 전국 설계VE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부산광역시, LH공사) ○ 도입내용 : 안정화 단계에 있는 기관 협의, 설계VE 우수사례 공유 - 설계VE 추진절차, 핵심 아이디어 공유 등으로 설계 품질향상 도모 3 기타 업무개선 【 설계VE 검토위원 인력풀 정비 】 ○ 설계VE 인력풀 현황 : 총 400명 - 건설기술심의위원 : 230명 / 임기 2년(’20.3월 ~ ’22.2월) - 설계VE 위원(계약심사과 위촉) : 170명 / 임기 2년(’19.5월 ~ ’21.4월) ○ 정비방안 : 임기만료 예정인 설계VE 위원(170명) 명단 정비 - 위원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 선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서울형 시공VE 운영방안 연구 】 ○ 추진배경 : 설계VE 안정화에 따라 시공VE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유도 ○ 주요내용 : 국내외 시공VE 검토사례 조사 및 분석(LH, 도로공사 등) - 시공VE 대상, 검토시기, 프로세스, VECP 제도 운영방안 등 ※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 시공사가 공사계약 후 발주처에 제출하는 VE제안서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설계VE 운영지침 개정·시행 ○ 시행일 : 방침 수립 완료일로부터 □ 설계VE 인력풀 정비 ○ ’21. 1. : 분야별 설계VE 인력풀 정비 방침 수립 ○ ’21. 2. : 분야별 설계VE 위원 공개모집 ○ ’21. 4.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원 선정(위촉) 붙 임 : 서울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26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417027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설계및시공편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