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1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송용현 김지만 01/14 김강환 협 조 (2021. 1. 2. 및 회계연도 기준) 시설과 공무직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01 시설과 (2021. 1. 2. 및 회계연도 기준) 시설과 공무직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계획 2021. 1. 2. 및 회계연도 기준 으로 시설과 공무직(시설정비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20년 단체협약 제 47조(연차휴가), 제47조의2(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제47조의3(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다른 경과 규정) ?? 지급개요 ? 지급요건 :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 지급대상 : 입사일 기준 정인철, 회계연도 기준 박성은 ? 산출방식 발생연차일수= 소정근로일 - 병가총일수 ×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 소정근로일 ∴ 미사용휴가수당 = 연차수당(8시간) × 잔여(미사용)연차휴가일수 ▶ 개인별 세부금액 산출내역 참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향후일정 ? 연차미사용수당을 1월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 붙임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조서 1부. 끝.
22041888
20210928035016
본청
시설과-314
D000004169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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