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징수 결정 결의 (2020.12월)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2020.12월분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총금액 : 금1,383,560원(금일백삼십팔만삼천오백육십원) 나. 내 역 : 시유재산변상금 20건 (※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세목명 대표납세자명 총건수 총가산금 총금액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 20건 1,383,560원 1,383,560원 다.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붙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처리 상세내역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1/1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22041346
20210928035016
본청
총무과-1373
D00000417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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