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21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1/14 이계열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현행 법령상 부적합한 용어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상이 - 동 시행규칙 제정 시 지자체 기금에 관한 별도 법 부재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시 “의회 의결” 거치도록 규정 ○ 그 외 현행 법령상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 강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기준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초과”이므로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 기준을 이에 맞춰 강화(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 ?지방회계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상 부적합한 용어 정비 ○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추정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용보고서’로 변경 ○ ?지방회계법? 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기금 결산 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및 제출’ 부분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2041085
20210928035016
본청
감사담당관-721
D00000416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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