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등 처리완료(이글) 1. 민원접수-351(2021.01.14.)호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수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문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아. 설계업체 ○ 자. 변경내용 : ○ ○ 차. 소방시설관련업체 구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표자 기술자 3. 안내사항 가. 공사중단 중에도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공사중단 중 건축물의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시설은 별도허가 사항으로 우리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6981 - 5091)으로 사전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중단 중 소방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현재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 바랍니다. 바.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강서소방서장 ☎ 02-3663-6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30~34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다산콜센터 ☎ 120 QR코드로 익명신고하세요 익명제보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붙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 안내문 1부. 2.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공사장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 1부. 5. 건축공사장 안내문 1부. 6.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7. 발주처 공사중단 동의 관련 서류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마곡이랜드(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가산동)),(주)이랜드 건설(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영덕동)),(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06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29 (도곡동)) 담당자 최준호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1/14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96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5 6)
22040804
20210928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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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960
D00000417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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