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마을다와) ‘마을다와’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래와 같이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단체 개요 단 체 명 마을다와 설립형태 비법인 설립일자 설립, 등록 근거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 재 지 대 표 자 회 원 수 지부현황 주된사업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제출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정재은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1/14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amang218@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2040125
2021092803501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420
D00000416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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