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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1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김성호 송준서 01/14 송다영 협 조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2021. 0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부모의 질병?사망?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추진방향 ○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양육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반영한 양육보조금 인상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내실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아 대상 전문가정위탁 시범 실시로 아동양육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은 UN에서 폐지 권고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지원 중단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으로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관리 및 자립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 위탁가정 방문,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 양육보조금 월 30 ~ 50만원 차등 지급 권고 아동용품구입비(신설) 아동당 100만원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아 대상 전문가정위탁 지원 권장 Ⅱ 현 황 \ ?? 가정위탁아동 현황 ○ 유형별((‘18 ~ 20년) (단위 : 명) 년 도 총계 일반위탁 친·인척 대리양육 2018 2019 2020 - 가정위탁아동 수 감소 추세 ’18년 981명 → ‘19년 879명(△102명) → ’20년 813(△66명) - 위탁 유형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순이며, 일반위탁 보호율이 7% 미만 ○ 성별 및 연령별(‘18 ~ 20년) (단위 : 명) 년도 총계 남 여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세이상 2018 2019 2020 - 20세 이상 아동 :대학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장애 등 이유로 일정기간 연장 ?? 사업별 추진 실적 ○ 유형별(‘19 ~ 20년) (단위 : 명) 년도 가정위탁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2019 2020 ※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은 UN에서 폐지 권고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지원 중단 ○ 예산지원 현황 (‘19 ~ 20년) (단위:백만원) 가정위탁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900여명 ○ (가정위탁아동)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유형) 1)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2) 친인척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 이내 혈족) 3)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기간 : 2021. 1~12월 ?? 지원내용 ○ (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지원, 심리치료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21년 주요 변경 사항 >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따라 지원기준 인상 - ‘20년 아동 1인당 월 200천원 ⇒ ’21년 월 300천원(100천원 인상) ? 위탁부모 부모교육 시간 확대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비 10백만원 증액 ? 전문가정위탁 시범 실시 : 10가정 이내 ?? 예산지원 : 자치구 재배정/ 보조금 교부(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자 ⇒ 신청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영유아 위탁부모) 접수 및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사업 및 소요예산 예 산 사 업 명 예 산 액 재원 구분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시비 10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국비 50%, 시비 50%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국비 40%, 시비 60%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비 100% Ⅳ 사업별 추진계획 \ ? 가정위탁아동 지원 ○ 목 적 : 보호필요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900여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비고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월 300천원/인 월 100천원 인상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세대(설?추석) -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사회배려 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자 제외 1인당 3백만원 이내 -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1인당 5백만원 - 고등학생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미 진학생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 아동 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 전문가정위탁 시범 실시 ○ 대상아동 : 2세이하아동,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10가정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양육보조금 등 ○ 위탁결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시군구청장 결정 - 대상아동 및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선정하여 자치구 추천 ○ 위탁종료 : 아동연령이 2세초과(36개월부터)시 일반위탁 전환 ○ 전문위탁부모 : 일반가정위탁 부모중 전문가정위탁부모교육 이수자 - (자격)가정위탁결력 3년이상, 복지, 교육,의료,심리상담 등 1가지 이상 자격 - (부모교육)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교육 및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의무 ?? 소요예산 : 4,556,660천원 (시비 100%) ? 상해보험료 지원 ?? 목 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지원기준 : 1인당 연 68.5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위탁아동, 위탁부모 ?? 보험담보내용 ○ 아동 및 부양자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 보험가입기간 : 2021. 3. 1 ∼ 2022. 2. 28(1년) ?? 소요예산 : 60,554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일정 ○ 상해보험 대상자 선정 및 가입계획 수립 : 1월 - 계약의뢰 : 재무과(일반경쟁입찰) ○ 보험사 선정 및 계약/ 보험료 납부 : 2월 ○ 보험개시 및 위탁가정에 보험 안내 : 3월 ? 2020년 보험계약 추진 내용 계약업체 : KB손해보험, 동부손해보험, 메리츠증권 공동수급 계약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 총1,464명(아동 799명, 부모665명) 계약액 : 53,152,820원 계약기간 : 2020.3.1. ~ 2021.2.28.(1년) ? 심리치료비 지원 ?? 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심리정서치료 필요 아동 38명 - 지원대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 아동 - 치료기간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시의 승인 후 지원 ?? 지원기준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 20만원 이내 (최초월에 한함, 종합심리검사시 30만원 이내) ?? 치료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예산 : 83,600천원(국비 40%, 시비 60%) ?? 향후계획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매 월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전월 치료비 청구 : 매월 20일까지 ○ 자치구에서 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매월 25일 ?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목적 ○ 시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도모 ?? 시설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지정위탁)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개소일 : 2003. 4.15.) ○ 직원현황(‘21.1.1.기준, 현원/정원) : 14명(소장 : 심형래) - 소장, 상담원(8), 사무원, 자립지원전담요원(3),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 주요사업 -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정위탁보호사업) 등 - 인건비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지원체계 기준 ?? 소요예산 : 717,639천원(시비 100%) - 인건비(14명): 678,369천원, 운영비 등 39,270천원 ※ 20년 종사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향후 예산 변경 < '21년 주요 변경 사항 > ?종사자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지원체계」100% 지원(‘21년도 임금인상률 반영), 4대보험, 복지포인트 지급, 시간외수당 ?위탁부모교육 확대 일반위탁부모 4시간 → 5시간, 전담위탁부모 20시간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1년 사업계획서 및 ‘20년 사업실적보고서 검토·승인 통보 : ’21. 1월 붙임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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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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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14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416969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