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 등 처리완료(방화대로34길 ) 1. 민원접수-320~322(2021.01.13.)호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서 등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수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소방시설 개설공사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개설)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개설), 시각경보기(신설) ○ 피난설비: 유도등설비(신설) 사. 설계업체: ㈜코담기술단(제2017-01-00125호) 아. 소방시설관련업체(배치일:2021.01.13.) 구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표자 기술자 공사 업체 감리 업체 3. 안내사항 가.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공사중 건축물의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시설은 별도허가 사항으로 우리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6981 - 5091)으로 사전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중 소방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으니 착공시 적극적인 지도 바랍니다. 바. 건축공사장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강서소방서장 ☎ 02-3663-6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30~34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다산콜센터 ☎ 120 QR코드로 익명신고하세요 익명제보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붙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 안내문 1부. 2.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공사장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 1부. 5. 건축공사장 안내문 1부. 6.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주)극동문화전기설계(031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 (종로3가)),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07902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신월동)),(주)동광지에스(0496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3 (광장동)) 담당자 최준호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1/14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95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5 6)
22039846
20210928035016
본청
예방과-959
D00000417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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