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0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김선호 01/14 고신석 협 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21.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서울시 공공주택과로부터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문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보고 드림 ※ 서울시 공공주택과-16120(’21.1. 4.)호 ?? 신청현황 ○ 사업명칭 : ○ 사업위치 : 동작구 일대 ○ 사업주체 : ○ 구역면적 : 1,431.1㎡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8층, 공동주택(행복주택 46호)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 표 고 : 21.7m ○ 분기점 수압 : 3.0 ~ 3.2kgf/㎠ ○ 주변 배수관경 : D=150㎜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아파트(46세대) : D=50㎜ 가구 또는 세대수 6~10 11~22 23~99 100~490 491~823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30 40 50 80 100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공동주택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 9. 24.)호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위치도 및 배관망도(GIS) 사업구역 사당역 위치도 GIS 사업구역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가정용 D=50㎜ ○ 인입급수관 위치 : 착공 전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22037825
20210928035016
본청
시설관리과-770
D00000417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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