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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51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현중 代강성묵 김연주 01/14 이해우 협 조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노후된 어르신복지시설의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009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복지본부) ○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실) ○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지침(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20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조사(2020. 1. 23.) ○ ’20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 사업 타당성검토 의뢰(2020. 4. 20.) ○ ’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2020. 6. 19.) ○ ’21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 의뢰(2019. 8. 1.) ○ ’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가내시 통보(2020. 10. 27.) ○ ’21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통보(2020. 11. 12.) ○ ’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2020. 11. 18.) ○ ’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2020. 12. 17.) <’20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사업기간 :′20. 3.∼12월 ?지원대상 : 어르신복지시설 28개 시설, 55개 사업 - 양로시설(2), 노인요양시설(21), 재가노인복지시설(6) - 개보수(26), 장비보강(21), 화재안전창(8) ?지원금액 : 3,188,628천원(국비 812,635천원 / 시비 2,375,993천원)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21. 1월 ~ ’20. 12월 ?? 추진절차: 전년(’20년) 사업대상 선정 → 금년(’21년) 사업추진 수요조사 실시 (′20.3월) 타당성검토 (′20.7∼12월) 보건복지부 예산신청 (′20.12월) 예산확정 (′20.12월)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수립 (′21.1월) 사업비교부신청 [시→복지부] (′21.1월) 사업비 교부 (′21.2월) ※국·시비 매칭(50:50) <사업추진 > ?? 사업대상: 어르신복지시설 45개소, 89개 사업 - 예산 3,442,605천원 확보에 따라 타당성 완료사업 중 일부(89개 사업 / )는 조기 추진하되, 하반기로 시기조정 가능한 사업은 예산 부족분(4개 사업 / )을 감안, 추경 확보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순차적 추진 - 추가발생한 기능보강사업(1개 사업 /)은 타당성 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 및 국고보조사업 반영 여부에 따라 시행 (단위: 천원, 건) 구분 예산 편성 조기 지원 추경 확보 및 타당성 검토 추진 사업대상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비 ’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1,225,324) 3,442,605 45 5 ○ 대상구분: 시립(병설포함) 11개 시설, 구립 22개 시설, 법인·개인 12개 시설 ○ 사업종류: 개보수 41건, 장비보강 39건, 화재안전창 9건 ○ 세부 검토결과(붙임 1,2 참조) - 국고보조사업: 45개 시설, 80개 사업, - 전액시비사업: 7개 시설, 17개 사업, ?? 사업비: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건) 구분 예산재원 시설 구분 예산현황 지원현황 지원 사업수 계 (×1,225,324) 3,442,605 89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시립 (×857,726) 2,497,409 47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306,332) 612,664 29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법인 개인 (×61,266) 122,532 13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법인 개인 (x-) 200,000 - -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복지재단 타당성 및 국고보조사업 여부 검토 후 시행 예정 ??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점검대상: 2020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완료 사업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실시 대상사업(예시) 비고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조달청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 ?당해 점검 전 당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서울시, 보건복지부,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시설 및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사업 중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다음 연도에 집행점검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 타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타당한 사유 :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잔액의 추가 집행 승인 등) 자부담 집행률이 보조금 집행률에 미달하는 시설 타당한 사유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위한 의도적 분리발주 사업 자치구 담당자가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점검목적: 회계부정 및 공사계약 부적정 행위 방지 등 ○ 점검시기: ’21. 8. ~ 11월 중 ○ 점검주체 - 시립시설: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필요 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구립·법인시설: 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부서 ○ 점검내용: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행정사항 - 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 조치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시,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제40조 제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3 향후일정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1. 1월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추가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 ’21. 2월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21. 2. ~ 3월 중 ○ ’21년 기능보강사업 시행: ’21. 3. ~ 10월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추가 기능보강 예산 확정: ~ ’21. 5월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추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21. 8월 붙임 1. 2021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내역(국고보조) 1부. 2. 2021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내역(전액시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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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결과(국고보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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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결과(전액시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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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51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2133-7410) 관리번호 D000004169511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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